대한항공, 故 조양호 회장 퇴직금 논란 후폭풍...조원태 경영승계에 걸림돌 되나?

e산업 / 조무정 / 2019-06-05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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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故 조양호 회장 퇴직금은 규정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급했다며 사실상 답변 거부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방법, 해사행위 감액규정 존재 및 과도한 지급배수 조정 등 질문에는 침묵
김동재 감사위원의 회계·재무전문가 공시는 자의적 판단으로 의심, 구체적 근거 밝혀야
▲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사후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한진그룹 회장에 선임됐지만 상속을 둘러싸고 가족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원태 사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진 형국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지난 4월 별세한 조양호 전 회장에게 한진칼이 퇴직금을 지급한 과정과 조원태 사장의 선임이 적법했는지 따져보겠다며 한진칼을 상대로 검사인 선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해 주목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조양호 전 회장의 유가족에게 약 400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지급했다.

 

4일 한진칼은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로부터 검사인 선임이 신청됐다고 공시했다.


공시를 보면 그레이스홀딩스는 조양호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금 위로금 지급과 

관련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여부와 (주총 결의가) 있다면 그 내역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면 각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수 및 관련 이사회 결의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역 및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명단을 비롯해 조양호 전 회장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및 지급했다면 그 액수를 밝힐 것을 제기했다.

 

또한 조원태 사징의 회장 선임 관련 올해 4월 24일 이사회에서 조원태의 회장 선임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돼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만약 조원태 사장의 대표이사인 회장 선임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이라는 명칭을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기재한 경위 및 그 지시자가 누구인지밝힐 것을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이하 경개연)도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지난 4월 초 대한항공에 공문을 보내 조양호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 문제와 김동재 감사위원의 자격(회계·재무 전문가) 등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지난 3일 경개연에 따르면 당시 질의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조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이하 임원퇴직금규정)에 근거해 적절한 절차에 의해 지급됐으며 김동재 감사위원은 교수로서의 전공, 강의이력 및 민간기업 경력을 고려시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업무를 이해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으로 판단해 선임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경개연은 “조(양호) 전 회장 퇴직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순히 그 규모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부적절한 보수지급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통제해야 할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의 회신은 매우 형식적이고 질의에 대해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하낭공은 고 조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통해 반기 사업보고서에 공시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이는 임원퇴직금규정은 공개할 수 없으며 퇴직금 산정의 구체적인 내역도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것 이상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것으로 사실상 답변 거부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대한항공의 임원퇴직금규정은 주주총회의 승인 대상이지만 실제 주주 또는 제3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다 보니 2015년 임원퇴직금규정의 개정으로 확인된 대한항공의 ‘회장’ 직급의 퇴직금은 1년 재직시 4개월(부사장 이상에 해당)에서 6개월분으로 상향조정(회장 직급 신설)돼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는 게 경개연의 설명이다.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 임직원 퇴임시 막대한 인센티브 또는 퇴직금 수령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오히려 이사회의 배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개연은 2018년 한진 총수일가의 일탈과 사회적 지탄으로 대한항공이 위기상황을 맞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행 제도상 대한항공의 임원퇴직금규정이 공개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 이사회가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있는 규정의 존재 여부나 과도한 임원퇴직금 지급배수의 조정 가능성 등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항공 이사회가 여전히 시장과 소통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조양호 (전) 회장 (별세) 이후에도 (대한항공의)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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