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정면 위반한 에이치티엠 제재…"서면 계약 없이 거래·대금 부당 감액"

e산업 / 엄지영 기자 / 2025-05-29 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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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1년 8개월간 서면 계약 없이 구두 거래…‘현금 지급’ 이유로 대금 3.85% 일률 감액, 총 7885만 원 부당 감액 적발
▲ AI 생성 이미지.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이치티엠(이하 ‘에이치티엠’)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티엠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외주 수급업체에 맡기면서 어떠한 서면 계약서나 발주서도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 계약 체결, 납품조건, 대금 지급 등 주요 거래 내용을 모두 구두로 전달해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이와 함께 에이치티엠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매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 대금의 3.85%를 일률적으로 감액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감액된 금액은 전체 거래 기간 동안 총 7885만 9935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달한다.

◇ “서면 없이 구두로 계약”... 위반 사실 구체적

공정위는 에이치티엠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의무) 및 제11조(하도급대금 감액 금지)를 각각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감액 비율이 한국은행이 고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에 비해 최소 9배에서 최대 16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현금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현행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및 지급 방법, 기한 등 필수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납품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이치티엠은 이러한 의무를 무시한 채 일관적으로 구두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서면 없이 거래가 이뤄질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 조건이나 분쟁 발생 시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며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을 넘어,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 감액 사유 ‘현금 지급’… 법상 정당한 사유 해당 안 돼


또한 하도급법 제1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 또는 ‘조기 지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감액 비율이 시중 금융기관의 평균 대출금리를 훨씬 초과해,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미약한 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설명했다. 감액된 대금은 하도급대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후에는 법정 연이자 최대 40% 범위 내에서 지연이자가 산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에이치티엠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부당 감액된 하도급대금 7,885만9,935원 및 해당 기간의 지연이자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서 미교부 및 대금 부당 감액이라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거래 조건에 노출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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