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약 1억 3000만원을 결제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러나 이러한 유료아이템(일명 ‘별풍선’ 등)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은 끊이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다.
방통위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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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앞서 방통위는 2019년 11월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 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 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소위 ‘별풍선 깡’)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에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 설정된 결제 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 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과 분쟁 해결 등을 위해 이용자 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된다.
또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운영·관리와 이용자 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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