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사회(E) 등급 B→C로 하락..."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미이행이"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한국ESG기준원(KCGS)은 지난달 24일 ESG 평가·등급 소위원회를 개최해 영풍, 메리츠증권 등 5개사의 ESG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KCG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확인된 ESG 위험을 반영해 평가대상 기업에 대한 2024년 4분기 등급 조정을 실시했다. ESG 등급(개별 등급 및 통합 등급)은 S, A+, A, B+, B, C, D 7등급으로 구분된다.
KCGS는 ESG 등급의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ESG 등급 조정 빈도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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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ESG기준원 제공) |
KCGS는 2024년 4분기 등급 조정 결과 환경(E)·사회책임경영(S)·지배구조(G) 위험이 발생해 등급이 하향된 회사들 중 메리츠증권의 조정사유에 대해 "직무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조직적 사익 추구 행위로 기업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리츠증권 임직원 6명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세금을 포탈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기업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정황이 금융당국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고 현재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본점을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매각에 관련해 부정거래행위(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영준 이그룹 회장을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법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열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메리츠증권에 170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음에도 마치 무담보로 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일반 투자자에 오인을 유발했다고 봤다.
이 밖에도 동일그룹의 모기업인 DI동일은 지배구조(G) 등급이 종전 B에서 C로 강등된 것과 동시에 통합등급도 C에서 D로 하락했다. 자기자본과 수익, 비용 등을 과대계상하는 재무제표 허위 작성 및 공시가 ESG 등급 하락 사유가 됐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은 사회(E) 등급이 B에서 C로 하향조정됐다.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및 통합환경 허가 조건 미이행이 하향 조정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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