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과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해 8개 업체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22곳의 온라인 마켓에서 81개 사료 제품을 수거해 사료관리법상의 유해물질 기준과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10개 제품)에서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제품의 세부 위반사항을 보면 1개 제품은 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했고, 3개 제품은 ‘무보존제’ 표시를 위반해 보존제(소르빈산)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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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보존제는 제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다.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과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했다.
유해물질 기준 위반은 영업정지 1~6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기준 위반은 영업정지 1~6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며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과 허위·과장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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