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행, 크릴오일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허위신고·부적합 판정 잇단 행정처분 논란

사회 / 이수근 기자 / 2021-05-21 1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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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녹십초알로에·한미양행·코스맥스엔비티·알피바이오·네추럴에프엔피2공장 등 크릴오일 100% 허위표시하고 다른 유지 혼합
- 한미양행,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 기능(지표)성분 부적합(함량이 기준치의 10% 넘게 초과) 판정돼 해당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 조치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확산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릴오일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크릴오일 100%로 표시한 일부 제품에 크릴오일 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40개 로트)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4개 제품·6개 로트)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됐다. 또 이들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 관련 광고. (사진=한국소비자원)

 

크릴오일에서는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리놀레산 지방산(C18:2)이 0~3%로 검출돼야 하지만, 4개 제품(6개 로트)에서는 27% 이상으로 높게 검출돼 다른 유지를 혼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4개 제품(6개 로트)은 ▲㈜녹십초알로에 ‘녹십초 크릴오일’ ▲코스맥스엔비티㈜·㈜알피바이오 ‘미프 크릴오일 맥스’ ▲㈜네추럴에프엔피2공장 ‘크릴오일 1000’ ▲㈜한미양행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 등이다.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이 판매업체에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식약처에서는 같은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해당 원료를 수입한 수입업체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크릴오일은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원은 지난해 해당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선행적으로 완료했다.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효능·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아 앞으로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미양행은 이번 크릴오일 사태 외에도 지난 4월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미양행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지표)성분이 부적합(함량이 기준치에 대하해 10% 넘게 초과) 판정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1항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4월 14일 해당제품 폐기 및 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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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cerwhade님 2022-05-24 18: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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