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배스킨라빈스 등 점주들 소송 제기
![]() |
▲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 17일 교촌F&B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최근 외식업계에 차액가맹금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 차액가맹금이다.
한국피자헛과 같이 차액가맹금이 부당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점주들이 소송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다.
현재까지 치킨, 아이스크림, 슈퍼마켓 프랜차이즈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됐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1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 17일 교촌F&B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투썸플레이스와 푸라닭 등에서도 관련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품목은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가맹본부가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 차액가맹금이다.
이를테면 본사가 5000원짜리 식재료를 가맹점에 공급하며 6000원을 받을 경우 차액가맹금은 1000원이다. 이 같은 차액가맹금은 본사와 점주 간 합의가 이뤄졌다면 법적으로 부당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들은 공통적으로 본사가 차액가맹금 부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그 수준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동의 없이 받았다거나 설명했던 비율보다 높다는 설명이다. 반면 가맹본부들은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굳어진 오랜 관행이고 사전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교촌치킨 점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서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이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차액가맹금 소송은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유통업계로도 번졌다.
지난달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4.4%였다.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은 2천800만원이다.
가맹점 평균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치킨 업종이 8.2%로 가장 높고 커피(6.8%), 제과제빵(5.5%), 피자(4.2%), 한식(2.7%) 등의 순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