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기술자료 무단 유출…두원공조 과징금 제재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5-06-09 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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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 수리 대비 명목으로 도면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중국과 인도에 넘긴 두원공조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원공조는 차랑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채 중국과 인도법인에 도면을 제공했다.

두원공조는 영세업체 특성상 금형 수리를 위해 해외 출장에 갈 수 없어 금형도면을 해외 법인에 제공하고 있고 수급사업자도 이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급업장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두원공조는 대금정산 갈등을 빚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을 동의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 없이 곧바로 경쟁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은 부당하고 판단했다.

두원공조는 또 2017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 금형도면 99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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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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