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엘리베이터 소속 노동자, 엘리베이터 점검 중 사망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5-01-07 11: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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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 미쓰비시엘리베이터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미쓰비시엘리베이터 소속 20대 노동자가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던 중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일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성동구 무신사 캠퍼스EI 건물의 화물‧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던 A씨가 엘리베이터 수리 중 무게추가 떨어져 건국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엘리베이터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점검에 나선 A씨가 소음을 측정하던 중 무게추가 떨어져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건물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리는 제조사인 미쓰비시엘리베이터가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엘리베이터는 일본 기업 미쓰비시전기의 승강기 제조 업체로 2001년 한국 법인이 설립됐다.

엘리베이터 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도마에 자주 오른다.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극 조치나 구체적 개선점이 없다는 것이다.

미쓰비시엘리베이터는 2024년 기준 직원 수가 800명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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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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