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두성산업 대표 영장기각 규탄…기업 봐주기 비판 마땅”

사회 / 김성환 기자 / 2022-03-24 1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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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법원, 정치권·재계 눈치 보기 우려”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 중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한 창원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규탄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공동투쟁)은 23일 성명을 내고 “경영책임자로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증거자료가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창원법원은 16명의 노동자를 화학물질에 급속 중독되게 만든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공동투쟁은 “두성산업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척액 납품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을 ‘디클로로에틸렌’으로 속여 납품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며 “디클로로에틸렌도 유독물질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오랫동안 어겨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두성산업 대표의 죄는 명확하다”며 “유독물질을 다루면서도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유독물질 가득한 공간에서 방독마스크도 없이 노동자들을 일하게 했으며 독성물질인데도 작업환경만 조사하고 특수건강검진은 진행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동투쟁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던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하루 7명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한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어가도 기업주는 단돈 450만원의 벌금만 낼 뿐인 현실을 바꾸고자 한 것”이라며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 반복된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원법원의 이번 판단은 사법부마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짓밟는 것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히 차기 정부와 재계가 중대재해법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중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법원이 정치권과 재계 눈치 보기를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공동투쟁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거나 기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또 두성산업 산재 사건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 있는 법이 되도록 개정을 위한 싸움에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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