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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 (사진=의원실)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강화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처벌 수준을 반영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에 대한 제재를 대폭 상향하고 시도·소개·알선·유인 등 간접적 유출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지난 9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과 공동 개최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일반 산업기술과 달리 훨씬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전략기술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유출에도 벌금 상한이 20억 원에 머물고, 유출을 돕는 소개·알선·유인 행위나 예비·음모 단계의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전략기술 유출·침해행위의 범위를 크게 확장했다. 접근 권한이 있는 인물이 지정된 장소 외부로 기술을 무단 반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유출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산업통상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전략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도 유출·침해하는 경우 부과되는 벌금 상한을 2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대폭 높였으며,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해 실질적 억지력을 강화했다.
또한 예비·음모 단계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출로 얻은 부당이득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범죄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게 했다. 기업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됐다.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유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해, 유출범죄의 책임을 개인 행위자 중심에서 기업까지 확대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송재봉 의원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의 핵심 축인 만큼 실제 유출이 발생하기 전에 시도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벌금 상향, 예비·음모·미수·알선 행위 처벌, 기업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기술유출을 보다 촘촘한 체계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기술보호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전략기술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을 확고히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근·민병덕·박정현·이연희·이용선·이주희·김남희·남인순·이재관·이수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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