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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공) |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오복식품이 제조한 간장 제품 3종이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3-MCPD 기준 규격 초과’로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일, 혼합간장 제품인 ▲오복순진간장 ▲오복간장(청표) ▲오복간장(금표)에 대해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3-MCPD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 사하구청은 해당 제품들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를 명령했다.
◇ 식약청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업체에 반품”
문제가 된 제품 중 ‘오복순진간장’은 13리터 대용량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7년 5월 19일이다. ‘오복간장(청표)’는 1.7리터 용량으로 출시된 제품이며, 소비기한은 2027년 1월 13일이다. 또한 ‘오복간장(금표)’는 소용량 제품으로, 용량은 900밀리리터이며, 소비기한은 2027년 2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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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오복식품 공식홈페이지 갈무리. |
세 제품 모두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에 위치한 오복식품에서 제조됐다. 회수 등급은 2등급이며, 식품유형은 ‘가공식품(혼합간장)’으로 분류된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업체에 반품할 것을 명령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고객센터 또는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반드시 반품하고, 섭취를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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