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반자율주행차 급발진? 소송서 판가름...A씨 "평생 장애" vs 사측 "운전자 책임"

사회 / 황성달 기자 / 2021-07-06 15: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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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황성달 기자] 안전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수입차 볼보 승용차가 급발진 논란에 휩싸이며 법정소송으로 비화했다.

 

운전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 판교의 한 도로에서 볼보 승용차가 정차 중에 갑자기 출발을 해서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승용차는 시속 120킬로미터에 달하는 속도로 500미터를 돌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지난 5일 'MBC뉴스'는 50대 운전자 A씨가 반 자율주행 기능이 오작동 한 차량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볼보를 상대로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MBC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이 매체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차가 갑자기 굉음과 함께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면서 수백미터를 질주했다.

 

차의 블랙박스에는 공포에 질린 듯한 A씨의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고, CCTV영상에 찍힌 볼보 승용차는 과속 방지턱을 날아 가듯이 넘고 신호도 무시한채 사거리도 그대로 통과했다. 결국 볼보 승용차는 사거리 등을 지나 500미터 가량 질주했고 국기게양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 A씨는 운전 경력 23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사고로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20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A씨측은 해당 승용차에 반자율주행 기능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오작동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자율주행차는 완전 자율주행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이른바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기능이 탑재돼 있다. 

 

▲법률방송 방송화면 캡처.

매체에 따르면 영상을 본 한 차량 전문가 역시 차량 오작동 가능성을 제기했다. 


운전자측 변호사는 해당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자동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서 멈춰야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추돌 경보 장치도 안 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볼보는 MBC측에 급발진 가능성을 부인하며 "해당 모델은 운전자가 주차 기어에서 주행 기어로 변속하지 않으면 주행이 불가능한 차량"이라면서 "해당 차량에 장착된 '운전자지원시스템'은 특정한 조건에서 작동하는 보조기능인 만큼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MBC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이번 볼보 승용차의 급발진 사고 의혹이 소송전으로 치닫으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안전차의 대명사인 볼보의 명성에 적잖은 흠집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자동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처음으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기능이 장착된 반자율주행차의 급발진 소송이라는 점도 주목을 끄는 이유다.

 

앞서 지난해 7월 27일 KBS 최동석 아나운서가 몰던 볼보 승용차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역중하던 2.5톤 트럭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최동석 아나운서와 부인 박지윤씨, 10대 자녀 2명 등 4명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안전한 차 볼보'라는 이미지가 각인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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