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주총… 우오현 회장 재선임 및 이사 보수한도 향방 주목
CGCG "과다 겸임 이사,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 재선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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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대한해운 홈페이지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오는 30일 열리는 SM그룹 계열 해운사 대한해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사내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 권고를 확정했다. 연구소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과도한 겸직으로 인한 충실의무 저해 우려와 보수 산정 절차의 객관성 부족을 주요 반대 사유로 꼽았다.
의결권 자문기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오는 30일 예정된 대한해운 정기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요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연구소는 우선 제3-1호 의안인 우오현 사내이사 후보의 재선임 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SM의 동일인인 우 후보가 현재 대한해운 외에도 남선알미늄, 에스엠벡셀, 티케이케미칼 등 3개 상장계열사와 삼라, 에스엠상선 등 8개 비상장계열사에서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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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제공) |
연구소는 “우 후보는 다수의 계열사 이사직 외에도 동신교육재단 등 외부 재단 이사장직까지 맡고 있어 직무 수행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겸임은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6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 권고를 내렸다. 대한해운은 올해 이사 보수한도를 전기와 동일한 25억 원으로 상정했으나 연구소는 보수 산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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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제공) |
연구소 측은 “이사 및 경영진 보수의 구성과 규모, 성과 연동성 등을 검토할 보수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보수위원회는 보수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수한도 승인에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한해운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더불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변경,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 총 6개 의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전자투표는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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