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 30대 하청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착수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5-07-21 11: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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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던 화물차에 끼여 사망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재발방지 요구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강원 원주시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화물차량과 하역 장소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19일 새벽 3시 27분쯤 강원 원주시 호저면 로젠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후진하던 11톤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 후미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하면서 A씨는 화물차량과 하역 장소(도크) 사이에 끼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상·하차 작업 장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택배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해당 택배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기획감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하역 작업은 다수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상시적인 업무인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이 마련, 시행됐어야 하는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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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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