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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진그룹의 2세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해외 금융계좌에 각각 400억원을 보유하고도 신고 의무를 누락해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조남호·정호 회장은 각각 399억 8100만원을 해외 금융계좌에 가지고 있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았다.
납세자들은 과세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 넘는 금액을 보유하면 이듬해 6월1일∼30일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공동명의 계좌라면 명의 소유자가 각각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심의를 거쳐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이름을 공개한다.
형제인 조남호·정호 회장은 선친이자 한진그룹 창업자인 고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하면서 총 450억원대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법원은 1심에서 두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조정호 회장 측은 “예금 계좌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과세 관청에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착오해서 벌어진 일이었다”며 “2019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건이 과세 관청 내부 행정절차와 명단공개 적법성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명단공개가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한 2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도 의무 위반자로 이름이 공개됐다.
25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중 종교단체가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단체 3곳, 사회복지단체 2곳, 학술·장학단체 1곳, 의료법인 1곳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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