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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홈페이지 캡처.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지난 2월 8일 노동자 2명이 지하 5층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현대엘리베이터(대표 송승봉)의 불법도급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요진건설산업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지만 승강기 제조사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요진건설산업과 현대엘리베이터가 ‘공동수급’ 방식으로 신축공사 현장에 엘리베이터를 시공 중인데, ‘공동도급’으로 위장한 재하청 구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및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현대엘리베이터 본사에 대해서는 전사적 차원(제조·설치·유지관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사 감독 시에 엘리베이터 제조과정에서의 본사 및 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반을 확인하고 특히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현대엘리베이터 신규 설치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일부에 대한 감독도 동시 추진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건설현장 감독 시에는 승강기 관련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해당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빠짐없이 확인할 예정이다”며 “이번 기획 감독 시에는 공동도급 방식의 승강기 설치업무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해당 운영이 승강기 관련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와 협력업체(설치 시공사)간 업무 구분, 설치 시공사 근로자의 업무수행 방식 등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도급관계를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하청업체가 ‘공동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지시나 관리를 받는 불법적인 재하청 구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가 재하청 구조에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승강기 설치공사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형 승강기업체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하청업체와의 공동도급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이런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예외조항을 악용해 재하도급 형태의 불공정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 권기섭 본부장은 “엘리베이터 업계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에서 하청근로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강력한 기획감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현대엘리베이터 시공 현장에서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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