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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샴푸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사진=픽사베이) |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탈모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지만 마치 탈모를 예방·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혼동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다. 그러나 관리·감독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탈모샴푸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하고도 소비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와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9월 19일 탈모샴푸의 허위·과대광고 심각성을 발표한 이후 식약처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에서 광고·판매하는 314건의 탈모샴푸의 광고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172건(54.7%)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하고 위반제품에 대한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문제는 소비자가 관련 제품정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적발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만 하면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등의 표현과 ‘탈모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탈모를 예방하는 기능성 샴푸 제품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제품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기업의 정당한 이익 해칠 우려” VS 시민단체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 심각히 침해”
실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모발 손상 개선 ▲빠지는 모발 감소 등의 표현은 인체적용시험과 인체 외 시험자료로 실증한 경우 심사 시 근거가 포함돼 있거나 해당 기능을 별도로 실증할 때 사용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약처에 심사·보고와 실증받은 탈모샴푸의 제품명, 제조사, 브랜드, 실증(심사)기준, 실증(심사)일자, 실증(심사)내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약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탈모 샴푸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적발업체와 제품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허위·과대광고는 끊임없이 재발하고 있다.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적발된 172개 제품의 정보와 실증 시험자료를 통과한 제품정보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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