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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교보우리아이보험' 신규특약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사진 = 교보생명 제공)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교보생명은 '교보우리아이보험(무배당, 갱신형)'의 신규특약 4종을 개발하고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에서 독창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이를 통해 해당 보험사의 이익을 보호하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한다.
교보생명은 이번에 출시한 '교보우리아이보험(무배당, 갱신형)'을 통해 임신, 출산, 자녀의 성인이 된 이후까지의 생애주기별 위험 상황을 보장하는 특약 4종을 제공한다. 이 중에서도 산후패혈증, 임신 및 산후기 심부정맥혈전증, 특정선천성대사이상 및 특수식이필요질병, 자궁내 태아 흉수배액수술을 보장하는 것은 업계 최초로 나온 것이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특약들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고려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무)산후패혈증진단특약은 출산 후 산모에게 산후기 패혈증 발생 시 500만 원을 보장한다. 산후패혈증의 증가 추세와 격리·집중치료로 인한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할 때 이 특약은 필수적인 보장으로 인식된다.
(무)임신및산후기심부정맥혈전증진단특약은 임신 및 산후기 심부정맥혈전증 진단 시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 특약은 심부정맥혈전증에 대한 진단 범위를 확대하고 약물, 혈전용해제 등의 치료 시에도 보장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독특하다.
신생아가 특정선천성대사이상이나 특수식이 필요한 질병을 진단 받을 경우 (무)특정선천성대사이상및특수식이필요질병진단특약을 통해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의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된다.
또한 자궁내 태아 흉수배액수술을 받을 경우 (무)자궁내태아흉수배액수술특약을 통해 100만 원을 보장한다. 원인 질환이 증가하고 본인부담금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술에 대한 보장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저출산과 출산연령 고령화로 인해 부담이 늘어나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어린이보험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해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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