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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대부업 철수’ 약속을 어긴 OK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하고, 소속 직원들이 수년간 고객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에 기관경고, 과태료 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에게 주의적경고, 직원들에게는 주의 등을 처분했다.
OK저축은행은 2023년 6월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를 흡수·합병하는 영업 양수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받으면서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OK금융그룹은 올해 초까지 계열사들을 통해 대부업을 영위하며 금융위가 부과한 영업양수 인가의 부대조건을 위반했다.
다만, OK금융그룹은 올해 초 관련 계열사를 모두 폐업해 현재는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한 상태다.
또 OK저축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 관련 자료를 금융당국에 허위 제출했다.
금감원 검사 기간 중 제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와 관련해 대주주가 대부업체면 제출해야 할 이해상충방지계획 이행 실적에 계열사 대부업체를 빠뜨렸다.
2020년 12월말, 2021년 12월말에 동일 계열회사에 관한 경영공시를 하면서 3개 법인을 빠뜨렸고, 총 16개 보고회차에 대한 특수관계기업 현황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3개 법인을 누락하기도 했다.
직원들의 자금 횡령도 적발됐다. OK저축은행 A지점 소속 직원은 2021년3월부터 10월8일까지 예적금 만기가 지난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해 1억6900만원을 횡령했다.
B지점 소속 직원은 2014년 11월10일부터 2018년 8월7일 기간 동안 지인 등 5명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면서 2억5300만원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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