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751건…컴포즈‧메가커피 절반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6-09-22 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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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즈·메가, 5년간 378건 적발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컴포즈커피, 메가커피 등에서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식품위생법 사례가 7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국내 매장 수 기준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751건이었다.

이 중 저가커피에 해당하는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가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두 브랜드에서 적발된 사례만 378건으로 전체의 50.3%에 달했다. 뒤이어 빽다방 65건, 더벤티 64건, 투썸플레이스 49건, 이디야커피 46건이었다.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는 조사 기간 매장 수가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었다. 컴포즈커피는 2021년 1285개에서 2024년 2649개, 메가커피는 같은 기간 1603개에서 3360개로 확대됐다.

두 브랜드의 위생 위반 건수는 규모를 반영해도 높은 편이었다. 2024년 말 기준 매장 1000개 이상인 6개 브랜드 가운데 매장 100곳당 위반 건수는 컴포즈커피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메가커피는 5.5건, 더벤티 5.1건, 빽다방 3.8건을 기록했다. 투썸플레이스는 2.9건, 이디야커피는 1.8건으로 컴포즈커피와 이디야커피의 위반 건수를 매장 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배의 차이가 났다.

반복 적발된 사례도 있다. 최근 5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매장은 51곳으로,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가 각각 13곳이었다.

위반 사유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3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기준 및 규격 위반 16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6건, 건강진단 미실시와 영업 변경신고 위반 등이 각각 43건이었다.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가 4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 명령 198건, 과징금 부과 37건, 시설개수명령 18건, 영업정지 14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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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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