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몽고간장 국’ 회수…발암가능물질 초과 검출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5-04-21 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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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CPD 초과 검출…“섭취 중단·반품” 권고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을 산분해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는 해당 물질을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이라는 뜻으로 ‘2B군’에 분류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10월 16일’(내용량 13ℓ), ‘2026년 10월 24일’(내용량 1.8ℓ)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창원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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