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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유료 멤버십 탈퇴 조건을 제한한 코스트코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24일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기반으로 온라인몰에서 총 4종의 사업자용, 개인용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해왔다.
이중 문제가 된 것은 구매한 상품 가액의 일부를 적립해주는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2종이다. 다른 비즈니스·골드스타 회원권 2종은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과 탈퇴가 가능했던 반면,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으로 가입해도 탈퇴하려면 매장을 직접 가야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운용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조치 이후 코스트코는 올해 1월 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골드스타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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