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기자, 세무서 옥상에서 감금(?) 실랑이...무슨 일이?

사회 / 황성달 기자 / 2021-05-26 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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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황성달 기자] 인터넷신문사 기자가 취재 중에 서울의 한 세무서 옥상에서 감금 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인터넷신문 A사는 자사의 취재기자가 지난 3월부터 한 제보자의 제보를 받고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께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A세무서 옥상(9층)의 카페를 찾았다. 당시 세정협의회 소모임에는 총 5명이 모여 대낮부터 다과를 곁들인 샴페인(무알콜)을 마시며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는 게 해당 보도내용의 요지다.

 

매체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하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날 참석자는 A세무서의 수장인 B세무서장(4급)과 과장·계장, 그리고 세정협의회 회원 2명 등 총 5명이 모였다.


그러면서 "본지 기자는 세무서 옥상 현장에서 만난 세무서 관계자로 보이는 한 남성에게 명함을 건네 기자 신분을 밝히고 기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테이블에 샴페인 등이 놓여 있는 현장을 촬영했다"면서 "이를 알아채고 동석하고 있던 과장과 기자 명함을 건네받은 간부 등이 동원해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대낮에 열린 세정협의회 소모임이 열린 테이블에 샴페인병이 놓여 있다.<출처=kjtimes>


매체는 "B서장은 감금된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신체에 손을 대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고 약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세무서 밖으로 나오면서 상황이 일단락 됐다"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자의 무단침입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기자를 감금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삼폐인은 무알콜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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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달 /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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