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실 상가·오피스 리모델링 본격화…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2000호 공급 속도

e산업 / 엄지영 기자 / 2026-07-22 17: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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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주택 용도변경으로 서울·수도권 2천호 우선 공급
매입약정 사업자 공모 21일 개시… 매입 지역·유형 확대
▲ LH, 공실 상가·오피스 리모델링 공모…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2000호 공급(이미지=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에 나선다.

LH는 비주택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LH는 직접 매입과 민간 협력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경기 규제지역의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총 2000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약정 방식은 LH와 민간이 사전 약정을 체결한 뒤 민간이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LH가 해당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사업 역량을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건축 후 30년 이내의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수련시설·노유자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까지 포함된다. 다만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상 지역과 건축물 유형도 확대됐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가 추가되면서 대상 지역은 서울과 경기지역 15개 시·구로 늘었고, 건축물 유형도 기존 상가·오피스·숙박시설에 더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이 새로 포함됐다. 공장 매입은 관련 법령 개정 상황을 반영해 최종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은 서류심사와 사전 검증, 매입약정 대상 심의, 약정 체결,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LH 매입·공급 순으로 진행되며,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신청은 비주택 건물 소유자 단독 또는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의 공동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 가격은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이 완료된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된다.

접수 기간은 7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이며, 리모델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히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circle_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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