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공의료포럼, 인천시 공공의료 운용 파행 우려..."원장 선임기준 밝히고 보조금 약속 이행해야"

사회 / 임태경 기자 / 2024-12-15 1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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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차기 의료원장 선임기준 및 인천의료원 평가기준 명확히 밝혀야"
▲ 인천의료원 심볼마크. (사진=인천의료원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최근 새롭게 선임될 인천의료원장의 최종후보 중 한 명인 A후보의 공공기관 재직시절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료원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가 상이한 것으로 드러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경우 인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인천시민들에게 민간재활병원에 비해 낮은 의료수가로 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천시가 2023년도 발생 적자분 중 17억 6200만 원의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인천시민과 이용 환자들에게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12일 건강과나눔, 인천평화복지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인천지부,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사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인천의료원지부, 인천보훈병원지회 등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인천시를 향해 “차기 의료원장의 선임기준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인천의료원의 평가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경인권역재활병원에 약속한 보조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 “인천시는 차기 의료원장의 선임기준 명확히 밝혀라”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인천의료원장 최종후보 중 한 명인 A후보와 관련 2015년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의원은 ‘A후보는 본인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 3명을 채용하고 급여지급을 위해 건강증진기금 예산을 투입했으며 채용된 인력도 전문성이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의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채용자 3명의 전력을 보면 박근혜대통령후보 캠프 출신, 박근혜대통령후보 캠프 직능단체 조직 출신, A후보가 총선 출마한 지역의 보수통일단체 출신이었고 출퇴근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며 “이 3인은 당시까지의 총 근무일수 299일 중 고작 190일 만을 출근했고 1인당 무려 379만 원~655만 원가량의 월 급여를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채용 논란을 야기시킨 인물이 인천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인 인천의료원장 최종후보로 추천된 것이다”며 “인천시는 차기 의료원장 후보의 선임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인천시는 인천의료원의 평가기준 명확히 밝혀라”

인천의료원은 지난 10월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12개소의 2023년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았다. 리더십 부분 권고사항 이행률 저조, 총액인건비 초과, 인력 피로도로 인한 지원만족도 점수 저조 등이 이유이다.

반면에 작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인천의료원은 B등급을 받았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같은 평가에서도 B등급이 결정됐다. 지난 9일 발표된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이행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인 ‘가’ 등급의 결과가 나왔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동일한 병원 운영을 평가하는데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의 결과가 이렇게 상이하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평가영역은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운영으로 이뤄져 있고 인천시의 평가영역은 △리더십, △경영시스템,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책임, △경영성과로 구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의 평가가 맞다면 보건복지부가 무능한 것이고 보건복지부의 평가가 맞다면 인천시의 평가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인천의료원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 돼야 하는지 인천시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시는 경인권역재활병원에 약속한 보조금 즉시 지급하라”

경인권역재활병원은 인천시민들에게 민간재활병원에 비해 낮은 의료수가로 다양하고 질 좋은 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적자분은 인천시로부터 보조받고 있다.

이는 2010년 병원 설립 당시 경인권역재활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천적십자병원의 책임주체인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인천광역시장이 서명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공동운영 협약서’(이하 협약서)에 근거를 둔다.

협약서에는 ‘재활병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적자에 대한 보조금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인천시장은 재활병원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평가위원회가 지난 5월에 개최돼 공공의료로 발생한 2023년 운영적자분 41억 9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공공의료의 가치를 전면에 놓고 민간병원보다 낮은 수가로 재활치료를 한다면 시민들에게는 공익적이겠지만 적자 발생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협약서의 문구는 시민의 재활과 일상복귀를 위한 공공적 서비스의 결과인 공익적인 적자발생에 대해 인천시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이다”며 “그러나 인천시는 자신들도 참여해서 함께 결정한 2023년도 발생 적자분 중 17억 6200만 원의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로 인해 경인권역재활병원은 10월부터 간호사, 치료사 등 종사자들의 임금체불이 진행 중이다”며 “중요한 치료 장비인 수중(水中) 집중치료실은 수리비용이 없어 수중재활치료가 중단됐고 퇴원 후 꾸준히 재활을 위해 방문해야 하는 외래치료실 운영도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작업치료, 언어치료, 방문재활 등 공공재활영역의 기능도 파행운영이 예상된다.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과 이용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며 “인천시는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공공재활치료를 위축시키는 직무유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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