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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웅진씽크빅 소액주주들이 웅진그룹 오너 일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웅진그룹이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이 1000억원 규모 영구채의 보증인 역할을 맡아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파트너스 등이 보유한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약 883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작년 말 기준 선수금 2조5600억원을 보유한 국내 상조업계 1위 기업이다.
인수 주체는 웅진의 종속회사인 WJ라이프이지만, 인수 자금 중 약 6000억원은 우리은행, DB증권 등 금융기관을 통한 인수금융으로 조달하고 1000억원은 영구채 발행(웅진씽크빅이 신용보강 약정 체결), 나머지 1830억원은 자산담보대출 등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인수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이 차입(빚)으로 충당된다고 보면 된다.
웅진은 인수 절차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WJ라이프와 WJ라이프홀딩스를 설립하고 자금 조달 주체와 인수 주체를 분리했다.
영구채는 만기가 없는 대신 고정 이자 지급 의무가 있으며, 만약 웅진이 이자 지급에 어려움을 겪으면 웅진씽크빅이 대신 자금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
웅진씽크빅 주주 입장에서는 모회사의 인수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위험 요소만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웅진씽크빅 소액주주 연대 모임은 지난 12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윤새봄 웅진 대표, 윤승현 웅진씽크빅 대표 등 총 7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웅진씽크빅 소액주주들은 “인수로 인한 이익은 웅진이 가져가고, 위험 부담만 웅진씽크빅과 주주들에게 전가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웅진그룹 오너 일가가 웅진씽크빅 지분을 거의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열사에 빚보증을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웅진씽크빅의 주주 동의 없이 신용보강 약정이 체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웅진그룹 측은 “신용보강 약정은 영구채 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웅진씽크빅이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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