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저성과자라며 지점장 면직 부당인사 논란…지노위 '부당'

사회 / 황성달 기자 / 2021-06-30 14: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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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서울지노위에 구제 신청한 롯데하이마트의 부당인사 발령 인정돼...인력구조조정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중단 촉구
-"회사, 역량강화프로그램과 임금피크제 등으로 압박하며 희망퇴직 종용했으며, 원거리 발령과 보직해임 등으로 자진 퇴사 유도했다"
-롯데하이마트 "부당한 인력구조조정을 의도하거나 진행하고 있지 않다...서울지노위 판결문 수령 한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
▲롯데하이마트.(사진=newsis)

 

[일요주간 = 황성달 기자]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롯데하이마트의 부당인사 발령이 인정됐다며 인력구조조정을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마트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 1일 심문 회의를 열고 롯데하이마트의 저성과자 역량강화프로그램에 의한 지점장 면직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마트노조는 “롯데하이마트는 다수 매체에서 점포 구조조정과 광고 판촉비 효율적 운영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실제로 점포 통폐합으로 지난해 18개 점포가 폐점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는 역량강화프로그램과 임금피크제 등으로 압박하며 희망퇴직을 종용했으며 원거리 발령과 보직해임 등으로 자진 퇴사를 유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역량강화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내 공지를 통해 하반기 추가 역량강화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역량강화프로그램이 지점장 등 간부급 사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일반사원까지 구조조정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노조가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소형점을 중심으로 경리직 여성 사원을 판매직으로 강제전환하려는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발령 대상자 선정이 된 것을 확인했다.

마트노조는 “이는 본인 의사에 따른 지원제도인 기존 여성 인재 판매직 전환 제도의 취지 자체를 뒤흔드는 것으로 판매직 전환 후 새로운 경리직 사원을 채용하는 형태가 아니기에 기존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출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박을 통해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것은 이제까지 롯데하이마트가 추진한 구조조정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노조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롯데하이마트는 서울지노위의 부당발령 인정 결과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모든 인력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측은 "부당한 인력구조조정을 의도하거나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희망퇴직 신청은 직급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간부사원 전체를 대상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고해서 역량강화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한게 아니다"며 "폐점 직원들은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롯데하이마트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판결문을 수령 받으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에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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