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은행권 최초 ‘전자위임장’ 서비스 출시…법인 고객 비대면 위임 가능

e금융 / 김완재 기자 / 2026-03-10 13: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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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최초, 법인 비대면 전자위임장 도입… 서류 부담 줄이고 업무 편의성 제고
▲ IBK기업은행, 법인 고객 대상 비대면 ‘전자위임장’ 서비스 출시(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법인 고객의 은행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였다. IBK기업은행은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전자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내국인 단독대표자가 운영하는 국내 법인과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법인 대표자가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기업 스마트뱅킹 앱 ‘i-ONE Bank(기업)’에서 전자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본인 실명확인증표만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전자위임장을 통해 처리 가능한 업무는 OTP 관련 제신고 거래와 이체 한도 변경 등이다. 기업은행은 향후 전자위임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법인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금융권 전반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법인 위임 업무는 서류 제출 중심의 대면 방식이 유지돼 불편함이 지적돼 왔다.


이번 전자위임장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 대표자는 비대면 채널에서 간편하게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고, 대리인은 최소한의 절차로 영업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기업 금융 서비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출시로 법인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채널을 기반으로 기업 금융 거래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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