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중수청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견제장치 마련"… 윤준병, 공수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치 / 최종문 기자 / 2026-09-10 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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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경찰공무원 수사대상,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일선 수사 실질 지휘관인 '총경 이상'으로 확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 포함, 수사 사각지대 해소
윤준병 의원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수사기관 권한에 상응하는 외부 견제·감시 시스템 확립 필요"

▲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진=newsi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소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 수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 가운데 경무관 이상을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지만 일선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의 주요 수사부서를 지휘·총괄하는 총경은 대상에서 제외돼 외부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수청 소속 공무원 역시 현행법상 공수처의 직접 수사·기소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경찰공무원의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를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넓히고,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준병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구조 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고, 중대범죄수사청이 곧 출범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총경급 경찰 간부와 중수청 공무원에 대한 외부 감시·견제망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디”며 “권한이 커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일선 수사의 실질적 책임자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과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을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에 포함해 수사권 남용과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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