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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인가로 청산 위기를 넘겼다. 회생 절차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3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부장 정준영)는 전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인가 결정을 내렸다.
표결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0%, 주주조 100%가 찬성해 모든 조가 법정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향후 홈플러스가 제출한 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인가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7월 3일 홈플러스가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고 회사가 즉시 항고하면서 법원은 같은 달 21일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가결 기한을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익채권 변제다. 납품업체가 받지 못한 상거래채권은 회사 산정 기준 5032억원 규모로,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전액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납품업체는 관계인집회 의결권이 없지만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 분할상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가 일시 변제를 요구하면 유동성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
변제 재원은 보유 부동산 등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7월 폐점한 37개 점포 중 자가 점포 19곳을 2028년 2월까지 매각해 메리츠의 신탁담보채권을 전액 상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홈플러스 매장 총 67곳 중 자가 점포 38곳을 담보로 해 2030년까지 6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을 받고 이를 공익채권 변제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38개 점포의 감정평가액은 약 2조80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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