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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이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강에스앤씨 법인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20억 원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두 번째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선소장, 수리사업팀 직원들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금고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확정됐다.
송씨는 지난 2022년 2월 19일 경영책임자로서 경남 고성군에 있는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송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불과 1년 사이 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되려 송씨는 피해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송씨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안전보건의무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교육이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송씨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안전확보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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