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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동일그룹의 지주사 DI동일(옛 동일방직)이 5년간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다.
공동지배이업인 동일라코스테를 고의로 연결 대상에 넣어 자기자본과 수익 등을 과대계상한 혐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2인 등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 2명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 조치,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DI동일은 2015∼2019년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해서 연결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 및 수익·비용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로는 2015년 977억7100만원, 2016년 1030억7600만원, 2017년 1115억5300만원, 2018년 1022억2100만원, 2019년 1051억5400만원 수준이다.
지난 2000년 설립된 동일라코스테는 DI동일과 Lacoste Oprerations S.A.(옛 Devanlay S. A.)가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지배기업이다. DI동일은 2019년까지는 해당 법인을 단독 지배기업으로 분류했으나, 최근에는 ‘공동지배’로 분류를 변경했다.
DI동일은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당시 동일드방레에 대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선임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행해지는 인사, 영업, 재무정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해 종속기업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DI동일은 또 이연법인세 부채를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과소 계상하고, 별도로는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DI동일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제한,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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