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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정부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를 제재,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2일 “㈜명승건설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을 60일의 법정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연이자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명승건설산업은 2017년 4월 26일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합성목재테크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시공위탁했다. 이후 명승건설산업은 목적물을 정상 인수했지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명승건설산업은 발주자가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로 구두 상 약속했다는 것을 이유로 자신들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르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간 직불합의가 성립돼야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3자 직불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담은) 의결서가 명승건설산업에 전달되면 한 달 이내에 (시정명령대로)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위의 독촉 그리고 검찰 고발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는 발주자가 직불처리하기로 했다는 원사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가 직불합의서에 모두 서명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 대한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하도급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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