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제지 세종공장 노동자 사망…유족, 경영진 고소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6-04-14 1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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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재발 위험에도 안전조치 취하지 않아”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지난달 아세아제지 세종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족과 노동조합 측이 경영진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사망자 유족 측은 지난 10일 아세아제지 대표이사와 부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이와 별도로 공장장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2명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9시 16분께 아세아제지 세종공장에서 종이 재생산 기계(와인더 펄퍼)안으로 폐종이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5m 아래 기계 투입구로 추락해 사망했다. 현재 세종경찰청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노조 측은 “2년 3개월 전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등을 통해 충분히 예견된 개구부 추락사고의 재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직후 아세아제지 측은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다. 아세아제지는 사과문을 통해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영진 모두는 무거운 마음으로 보다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경영진의 안전 관리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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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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