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용 ‘갑질’…하이에어코리아 과징금 26억 철퇴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4-11-11 1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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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인·대표이사 검찰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대형 조선업체에 선박용 에어컨 등을 공급하고 있는 하이에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부터 철퇴를 맞았다.

하청 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고, 이를 신고하자 보복까지 저지른 것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 것이다.

기술 유용행위 관련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고 법인·대표이사가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하이에어코리아의 기술 유용행위·보복 조치 등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재발방지·행위중지·기술자료 폐기 명령 및 보고 명령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

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댐퍼 등 공기정화·조절 장비를 제조해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다. 국내시장의 98%, 세계시장의 40% 점유율을 차지한다.

이 업체는 2020년 부품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거래 관계였던 중소 수급사업자 A사의 도면을 사용해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하는 등 기술 유용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2022년 7월 하이에어코리아 생산공장에 방문했다가 이같은 기술 유용 사실을 파악하고는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하이에어코리아는 A사가 공정위에 신고하자 2022년 12월부터 거래를 단절하는 보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사가 납품하던 제품이 필요하자 A사의 경쟁업체에 도면을 제공해 제조하라고 요청하는 등 재차 기술유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하도급거래 계약서 미교부 71건, 기술자료 요구시 법정 서면 미교부 24건,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 계약 미체결 1건 등 다른 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 26억4800만원은 기술 유용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다.

아울러 1985년 하도급법상 보복조치 금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이를 적발·제재한 두 번째 사례로 첫 제재 후 11년 만이다.

또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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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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