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엘에스이연 화장품 '질쎄라정', 허위·과대광고로 광고업무정지 4개월 및 과징금 처분

e의료 / 최종문 기자 / 2026-06-29 14: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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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및 2차 포장 주의사항 미기재 사실 드러나
인터넷 사이트 내 사실과 다른 오인 우려 광고로 화장품법 위반
화장품법 제10조 및 제13조 등 위반… 26일 처분 확정
효능·효과 등 과대광고 유포… 7월 25일까지 과징금 납부 명령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비엘에스이연(대표자 김솔지)의 화장품 ‘질쎄라정’이 화장품법 위반 행위로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정보에 따르면, 비엘에스이연은 해당 제품의 포장재 표시 의무를 위반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사실이 적발되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처분과 함께 4개월간의 광고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위반 내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에 소재한 비엘에스이연은 화장품 ‘질쎄라정’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일부 내용을 2차 포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 자료=식약처 제공

이와 함께 동 품목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다수의 부당 광고 행위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거나,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만 사실인 내용을 게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또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본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를 진행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화장품법 제10조, 제13조, 제24조, 제28조 등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해 지난 6월 26일 자로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처분 사항에 따라 비엘에스이연은 ‘질쎄라정’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15만 7500원을 부과받았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25일까지다. 

 

이와 별도로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도 내려져, 이에 따른 광고 중지 기간은 6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다. 한편 본 행정처분 정보의 공개 종료 일자는 법정 공개 기준에 따라 2027년 1월 28일이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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