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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아리셀 법인도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유가족과 노동계가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 왔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지 않았다.
아리셀 화재참사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산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 관련 열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안전 교육, 소방 훈련 등 화재발생 대비 안전관리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한 공장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박 대표의 형량을 징역 4년, 박 총괄본부장의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낮췄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도 양형에 반영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지만,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에 관한 무죄 판단과 감형된 형량도 최종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 직후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와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 참사 2심 판결은 중대재해참사의 책임자를 명확히 해 참사의 재발을 막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판결”이라며 이를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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