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술집서 기밀 열람"… 14억 뒷돈에 팔아넘긴 삼성의 특허 전략
"기술 안보의 최전선이 뚫렸다"… 삼성전자, 자체 모니터링 비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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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픽사베이)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삼성전자의 특허 전략과 영업비밀을 다루는 핵심 조직인 IP(지식재산)센터 전·현직 직원들이 기밀 유출 범죄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사법당국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있다. 퇴직 임원이 주도한 대규모 소송 사기부터 현직자의 금품 수수형 유출까지 범죄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 전직 부사장의 배신… 유출 정보로 친정에 1200억대 소송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지난 11일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유출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전 IP센터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하고 현직에 있던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 씨 등으로부터 내부 특허 분석 보고서를 전달받아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9000만 달러(약 1200억 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법원으로부터 “기만적이고 혐오스러운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공범인 전 직원 A 씨의 대담한 범죄 수법도 드러났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NPE 대표를 만나 기밀자료를 직접 보여주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하게 방조했으며 그 대가로 약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 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재직 중 별도의 NPE를 차려 내부 정보를 활용하는 등 반복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구속 기소했다.
◇ 현직자 비위 포착… 금품 기대하고 내부 자료 유출
이와는 별개로 현직 직원이 가담한 또 다른 유출 사건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 19일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회사 기밀을 외부에 빼돌린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B 씨와 이를 사주한 NPE 대표 C 씨를 구속했다.
B 씨는 삼성전자가 매입하거나 계약할 예정인 특허 정보 등 민감한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직원의 비위 정황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권 씨가 유출한 정보가 실제 소송이나 계약 협상 등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활용되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삼성전자 IP센터를 둘러싼 잇따른 유출 사고에 검찰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업의 내부 정보를 빼내 다시 그 기업을 공격하는 NPE(특허관리전문기업)의 불법 행위가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한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내부 기밀을 유출해 사익을 취하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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