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병·의원에 ‘쪽지처방’으로 자사 제품 판매한 에프앤디넷에 과징금 7200만원
병원 내 ‘쪽지처방’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업체 에프앤디넷에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 자사 제품명이 적힌 쪽지처방을 하도록 해 산모 등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킨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
▲ 에프앤디넷의 병·의원 내 동선별 쪽지처방 활용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11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거래 중인 병·의원의 의료인에게 자사 제품명이 적힌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했다.
구체적으로 에프앤디넷은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하면서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했다.
또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또는 소비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진료실과 주사실 등 주요 동선 별로 자사 제품명이 적힌 쪽지처방을 사용하도록 해당 병·의원에 요청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약리학적 영향을 주거나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처방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은 온라인과 병원, 약국, 전문매장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에프앤디넷은 병·의원을 주요 유통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닥터 써니디 드롭스, 닥터 맘스 Ⅰ·Ⅱ·Ⅲ 등이 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병·의원에서 의료인이 제품명이 적힌 쪽지처방을 사용 시 환자 또는 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산부인과 등을 방문하는 산모 등은 의료인이 제시하는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병원에서는 에프앤디넷 제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쪽지처방을 받은 환자 또는 소비자는 에프앤디넷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