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침, 과학적 근거 없는 엉터리"

사회 / 최종문 기자 / 2021-04-27 15: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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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제안했다.

27일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장례관리지침에 따라 수습과 장례가 이뤄진다.  

 

▲ (사진=픽사베이)

장례관리지침을 보면 사망과 동시에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진다. 운구도 장례 지도사가 진행한다. 사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이 원칙이다.

감염부터 임종, 장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가족은 배제된 채 고인과 이별할 뿐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없다.

유족이 지침에 따라 고인을 화장할 때 유족과 화장 시설은 정부에서 전파방지비와 유족장례비를 지원받는다.

김 의원실이 지난 2월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전파방지에 19억5500만원(872명 대상), 유족장례비 86억9000만원(869명)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장례 지침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엉터리”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3월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화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흔한 미신에 불과하다며 사체로 인한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매장·화장 등 시신 처리 방식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CDC는 장례에 있어 고인과 가족, 친지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의 적절성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과 유족이 충분한 애도를 통해 이별할 수 있느냐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따른 장례 지침의 개정을 통해 환자의 존엄한 죽음과 가족들이 스스로 선택한 장례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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