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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2만2천9백볼트 전기 노동자 갑상선암 산재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1995년부터 배전공으로 일한 재해노동자는 활선공법으로 2만 2900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만지며 작업해야 했다. 2015년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이듬해 산재를 신청했으나 4년이 지난 2020년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이다.”
지난 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서 “오늘(9일) 대법원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 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배전노동자의 갑상선암을 산업재해로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해를 보상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2015년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지 꼭 10년 만이다. 재해노동자가 느꼈을 고통의 시간이 무척이나 길었다. 이제라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데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7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요양불승인처분취소를 판결했다.(2021구단51976)
1심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하며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했다.(2022누55868)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구체적으로 업무로 인한 발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재해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는 게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주장이다.
지난해 6월 상고해 올해 1월 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사법부가 올바른 역할을 한 데 반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제도를 후퇴시키고자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도리어 산재를 불승인하고 또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결과적으로 승인이 늦어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는 점점 지연돼 2018년 166.8일에서 2024년 9월 232.1일로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건설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혹여 다치더라도 신속히 보상받아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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