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퇴직금 충당금 위수탁계약에 미반영 등 용역보다 못한 자회사 위탁계약"
낙찰률 91.5%에서 100%로 개선·불가피한 결원에 대한 인건비 환수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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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공항공사 제공.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전국 14개 공항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안전한 공항운영과 양질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노사전협의체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장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개 자회사로 분할을 결정했다.(KAC공항서비스(주) : 중부권 공항 시설관리 및 운영 / 남부공항서비스(주) : 남부권 공항 시설관리 및 운영 / 항공공항보안(주) : 보안검색 및 특수경비 업무)
이와 관련 지난 19일 전국공항노동조합(이하 전국공항노조)은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의 ‘독립적 경영’ 약속과는 달리 자회사 설립 후 예산편성부터 경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자회사 운영에 직접 간섭하며 정규직전환 및 처우개선 약속을 내팽개쳤다”며 “자회사 이사회가 상임 3명, 비상임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비상임 3명이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이고 상임 1명이 한국공항공사 출신으로 모회사의 결정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회사의 주요 결정을 모회사에 보고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 노·사간 합의사항조차 예산삭감, 설계변경, 계약변경 등으로 무력화시켰다”며 “자회사가 사실상 노무관리 부서로 전락함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미래에 대해 불안함과 자회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5년 간 전국공항노조는 공정한 계약을 통한 자회사의 안정적 자립과 상생발전,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독립적 경영권 보장을 요구해 왔다”며 “지난해 12월의 파업을 통해 한국공항공사와 자회사들의 합의로 ‘위수탁계약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공항노조는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약속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새로운 2025년도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할 현시점까지 용역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다”며 “5년째 미뤄온 위수탁계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에 크게 분노한다”며 “파업투쟁위원회를 구성했고 20일 김포공항 국내선 택시승강장 앞에서 파업투쟁을 결의하는 집회를 열고 22일까지 파업찬반투표(대상공항:김포, 청주, 군산, 양양, 원주, 김해, 대구, 울산, 포항경주, 사천, 여수, 공항, 광주, 무안, 제주)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가결을 예상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곧 파업투쟁 일정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저가 낙찰’...91개 공기업 평균 낙찰률 97.2%, 한국공항공사 91.5%로 최저 수준
전국공항노조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를 비롯해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대부분 자회사들은 이미 용역계약 낙찰률 임의 적용을 폐지하고 100%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전년도 동결, 올해는 0.5% 상승한 91.5%를 적용하고 있다. 자회사 설립 이후 많게는 5년 이상이 경과되는 동안 약 1.5% 정도가 상승된 수준이다.
전국공항노조는 “한국공항공사는 외부적으로 자회사 근로자의 원가를 높게 주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원가 100% 적용이 아닌 낙찰률 91.5%를 적용해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고 있을 뿐이다”며 “올해도 원가와 실제계약 금액은 70억 정도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 전국공항노조 “근속과 관계없이 연차수당 15일 치만 일괄 반영...퇴직금충당금, 연차수당비용으로 돌려 막기”
전국공항노조는 “자회사와의 위수탁계약 시 연차수당 지급분에 대해 15일 치만 반영하고 있다”며 “외주위탁 시절의 근속을 인정해 연차수당비용을 지급하기는커녕 자회사로 전환된 이후에도 근속과 관계없이 15일분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퇴직충당금도 위수탁계약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문제제기를 하자 연차수당 재정으로 돌려쓰는 방식으로 편법으로 돌려 막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위수탁계약 인상분, 1월을 제외하고 2월부터 반영...용역계약보다 못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편성
2024년도 용역계약 당시 퇴직충당금 부족분에 관한 이견으로 인해 계약체결이 1개월 정도 지체돼 2월에 이르러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체결 지체를 빌미로 2024년도 1월분의 대가를 2023년도 용역계약 기준으로 지급하고 2024년도 인상분은 2월~12월까지 11개월만 반영했다는 게 전국공항노조의 주장이다.
자회사 전환 전 외주업체 계약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각각 3%, 7%로 설계됐던 것이 자회사 전환 후에는 일반관리비 9%, 이윤 1%로 설계됐다.
전국공항노조는 “자회사가 이윤을 내고 이를 미래를 위한 투자나 현장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며 “이에 반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4%, 이윤 10%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자회사 대부분이 이와 유사한 수준이다. 유독 한국공항공사만 용역계약보다 못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직무가치 노임단가 및 인력 부족’ 문제, 위수탁계약 개선 약속 불이행
2023년에 한국공항공사 공항 개항 이래 초유의 파업이 발생했고 그 결과로 ‘직무별 노임단가 적정 여부’, ‘투입인원 적정성’ 등을 점검해 ‘용역위탁계약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외부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2025년 용역위탁계약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전국공항노조는 “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연구용역 착수를 6월에야 착수했다”며 “차기 연도 용역위탁계약 설계가 매해 10월 경 정리되고 11월 경 주무부서의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차년도 설계반영을 회피하려는 편법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게다가 “한국공항공사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실시한 연구용역의 결과가 서로 상이하더라도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는 압박성 공문서를 자회사에 시달했다”며 “결국 이미 정해진 결과를 형식적으로 포장하는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 ‘결원 인건비 환수’...저임금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업무는 가중, 인건비는 환수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비정규직 외주용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대대적인 설명회 및 홍보를 진행했다. 자회사 전환대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계, 복지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와 결원율 정산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전국공항노조는 “처음 2년 간 결원이 발생했을 때 해당 인건비를 환수하는 결원율 정산이 폐지돼 결원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대가가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었다”며 “하지만 2023년도부터 용역계약 과업내용서에 ‘결원율 정산’을 산입 했고 매년 대가 환수를 진행 중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임금으로 인력충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휴가 등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현장 노동자들이 해당 과업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인데 과업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를 환수하고 있다”며 “어떤 공항은 결원율이 9%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회사가 진행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행사와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조차 결원율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현장노동자에게는 업무는 업무대로 가중되고 대가는 대가대로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 전국공항노조 “한국공항공사, 일방적 설계변경으로 고용불안·해고위기...자회사 노조와의 협의체 구성 요구도 거부”
전국공항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됐으나 이름만 정규직일 뿐 자회사 노동자들은 모회사의 정책에 따라 외주용역 시절과 다름없는 고용불안과 해고위기에 노출돼 있다”며 “한국공항공사는 무인화사업을 명분으로 끊임없이 자회사 인력을 감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자회사 경영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회사 경영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회사 인원설계에 대한 노사 협의조차 합법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법이 지켜주지 않는 자회사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두려움을 품은 채 일할 수밖에 없다.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시급히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항노조는 “한국공항공사는 매년 동절기나 하절기에 인력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모면하기 위해 편법으로 근로시간특례 합의(주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근무)를 강요한다”며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필수적인 활주로 정비, 제설작업, 제초작업을 자회사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으나 항상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절기에는 제초작업을 위해 항공기 이착륙이 끝나는 밤 23시 이후 연장근무 작업을 강요받고 있다”며 “09:00~18:00 정규 근무시간 이후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돼 피로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절기인 겨울철에도 눈 예보가 있을 경우 24시간 업무에 투입돼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주 52시간 초과근무와 안전사고를 우려해 매년 노동조합은 자회사와 모회사에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매번 묵살되고 있다”고 분개했다.
전국공항노조는 또 “공항의 정상적 운영에 대한 책임감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매년 근로시간특례에 대해 합의하고 있지만 더는 참기 힘든 실정이다”며 “겨울철 제설 작업으로 자회사 노동자들의 업무 피로도가 가중돼 항공기 이착륙 지연 및 결항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항의 특성상 안전을 위해 2인 1조 작업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은데 국토교통부가 이를 지적한 바 있으나 반영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공포탄을 쏘는 과정에서 불발탄이 발생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구를 적출하는 큰 사고를 당하고서도 단독 작업 중이던 관계로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직접 119에 전화를 해야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더 큰 부상을 입었더라면 골든타임을 놓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특히 이는 총기사고로서 국토교통부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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