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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디다스코리아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등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서초구 아디다스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아디다스 본사의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아디다스는 2022년 1월 퓨처 파트너 정책을 도입하면서 120여 명의 점주 중 80여 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이 때문에 해당 점주들은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고 폐업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계약이 종료된 80여 곳은 2025년 6월까지만 연장 영업이 가능하다.
아디다스 본사는 또 비인기 상품을 떠넘기는 등 점주들에 ‘갑질’을 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아디다스와 점주 간 ‘가맹관계’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아디다스 점주들은 아디다스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아디다스 측은 아디다스 점주들이 단순한 발주공급 관계인 대리점 거래라며 맞서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아디다스 사건과 관련해 ‘심사 불개시’(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해왔다. 아디다스의 사업 구조를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워서다.
본사와 판매점 간 관계가 가맹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본사가 개별 점포의 내부 인테리어를 관리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 공정위는 아디다스의 통제 수준이 약했다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아디다스 문제가 지적되자 공정위는 사건을 중점조사팀으로 이관하며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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