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한방제약 '바른구척', 중금속 납 품질 부적합으로 제조정지

e의료 / 하수은 기자 / 2026-10-20 15:29:05
  • 카카오톡 보내기
▲ (사진=newsis)


한약제제 ‘바른구척’이 중금속 납 관련 품질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는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1월 19일까지 3개월간 정지된다.

 

▲(자료=식약처 제공)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소재한 의약품 업체 (주)바른한방제약은 이번 처분에 따라 ‘바른구척’의 제조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처분일자는 2026년 10월 6일이며, 행정처분 공개 종료일은 2027년 4월 19일이다.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62조 제11호와 제76조 제1항 제4호·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및 별표 8의 행정처분 기준이다. 위반 내용은 중금속인 납과 관련한 품질 부적합으로 기재됐다.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jlist@naver.com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