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모빌리티 271억 과징금 취소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5-05-22 15: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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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몰아주기’ 의혹 과징금 취소 판결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콜 몰아주기’ 등 배차시스템 문제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서비스에서 가맹 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며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T블루는 2019년 출시된 가맹 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 택시기사를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비가맹 택시보다 더 멀리 있는 블루 택시를 먼저 배차하는 등 특혜를 주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봤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알고리즘 조작은 없었다’며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내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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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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