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박현종 전 bhc 회장 불구속 기소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5-11-20 15: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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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가맹점 전환으로 회삿돈 유용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수십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서울의 인기 있는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 후 가족에게 가맹점 형태로 운영을 맡겨, 회사에 약 39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사가 직접 운영해 수익이 본사에 들어오는 직영점을 수익성 높은 가맹점으로 전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과 가까운 직원 4명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약 1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자금 역시 사실상 박 전 회장의 영향력 아래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bhc가 소유한 리조트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불하게 하고, 약 45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bhc 주최 행사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며 1억9천만원을 챙기고, 사적으로 사용할 제트스키(약 4천만 원 상당)를 회삿돈으로 구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에도 경쟁사 BBQ 직원들의 동의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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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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