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웅진씽크빅 등 7개 학습지 사용자들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7개 학습지 사용자는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등이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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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시정 내용을 보면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규정으로 수정해 단순포장개봉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의 취지를 볼 때 소비자의 이용 등 일정한 행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재화가 훼손·멸실되거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포장을 훼손해 복제가 가능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보호돼야 함에도 포장박스와 상품의 개봉만으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학습중지 의사를 밝힌 후 다음달 특정일 해지 처리 조항과 사은품 반환 시 모호한 반환 기준 조항 등을 삭제해 회사의 임의적인 환불금 산정과 지연반환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해지 등 이용제한 조치를 할 때 사전 통지를 하게 하고, 회원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방문 학습지의 전통적인 대면 방식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학습지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와 에듀테크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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