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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양벌 규정으로 공동 기소된 위메이드도 무죄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2억원, 위메이드에게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유동화(현금화)를 중지하겠다는 허위 발표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를 부양하고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해 홀더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이 보호하는 대상인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기망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며 “장 전 대표의 발언이 위믹스 코인 이용자가 아닌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려면 장 전 대표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줘야 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 전 대표의 과거 발언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매입한 위믹스 코인과 위메이드 주가 사이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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