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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인수된 남양유업이 경영진 고발과 법원 벌금형 선고 등 사법리스크를 겪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악재를 만났다.
‘불가리스 사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광범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은 벌금 2000만원, 현직 본부장급 김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에게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남양유업 지난 2021년, 자사 불가리스 상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했다.
그러나 이는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연구였고, 남양유업 측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광고 효과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질병관리청이 의문을 제기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전 대표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을 열어 효력을 광고할 당시 코로나19는 확진자가 12만명으로 하루 확진자도 600명을 초과하는 등 증가세였다”며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전 국민이 우려하던 때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죄책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언론이 스스로 판단해 보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광고한 게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포지엄에) 기자들만 초청했고, 자료를 배포했을 당시에는 이를 근거로 기사가 작성될 것을 당연히 예상했을 것”이라며 “코로나19에 예방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유업도) 세포(실험) 단계에서는 보도할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도자료에는 세포 단계라고 쓰여 있지 않고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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